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③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② <삭제 97. 5. 25 조 1522>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7.8.1. 조 1893> <개정 2013.06.17. 조 2108. 2018. 6. 14. 조24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18. 6. 14. 조24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7.6.1. 조2341>
9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신설 2017.6.1. 조2341>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3.06.17. 조 2108>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고성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2.10. 1 조 1734> <개정 2013.06.17. 조 2108>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5와 같이 감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0. 11. 18 조 5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6. 10 조 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82. 8. 9 조 688>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5 조 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 12. 1 조 751>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6 조 8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 3. 18 조 1095>
부 칙 <85. 1. 4 조 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2. 1 조 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4. 1 조 89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9 조 90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14 조 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31 조 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5. 1 조 1102>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8. 14 조 1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29 조 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2 조 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8 조 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9. 5 조 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13 조 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0 조 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 조 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 10. 1 조 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6 조 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3 조 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0 조 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0 조 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 조 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2.1 조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4.21 조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12.311 조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8.9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6.17. 조 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8. 조 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6.1. 조2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14. 조24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