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6.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16호, 2018.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지방세관련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및 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2.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부산광역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접수)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 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20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 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26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2018.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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