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 담당관·과(이하 "과"라 한다)는 관서의 담당관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이나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제3호 및 제4호의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5.14)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5.14)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3.5.14)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7.)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4.17.)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 (개정 2015.4.17.)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개정 2017.9.1)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10.30., 개정 2013.5.14.>
1. 본청 (개정 2013.5.14)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신설 2017.9.1)
나.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가목에서 이동 2017.9.1)
다.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담당관·과장(나목에서 이동 2017.9.1)
라.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4.17.)(다목에서 이동 2017.9.1)
마.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4.17.)(라목에서 이동 2017.9.1)
바.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마목에서 이동 2017.9.1)
사.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바목에서 이동 2017.9.1)
아.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개정 2013.5.14, 2015.4.17.)(사목에서 이동 2017.9.1)
자.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5.4.17.)(아목에서 이동 2017.9.1)
차.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과장 (개정 2013.5.14) (자목에서 이동 2017.9.1)
카.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4.17.) (차목에서 이동 2017.9.1)
타. 지출원: 재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5.4.17.) (카목에서 이동 2017.9.1)
파.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개정 2015.4.17.)(타목에서 이동 2017.9.1)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5.4.17.) (파목에서 이동 2017.9.1)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신설 2015.4.17.)(하목에서 이동 2017.9.1)
2.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가. 징수관:사무국장
나. 재무관:사무국장 (개정 2015.4.17.)
다. 분임재무관:자치행정전문위원 (개정 2013.5.14, 2015.4.17, 2015.7.28)
라. 채권관리관: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사무국장 (개정 2015.4.17.)
바. 지출원:의정업무담당주사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4.17.)
아. 일상경비출납원:의정업무담당주사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 (개정 2015.4.17.)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개정 2015.4.17.)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4.17.)
마.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관서의 장 (개정 2015.4.17.)
사. 지출원:재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5.4.17.)
아.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4.17.)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
4. 기타관서 (개정 2015.4.17.)
가. 징수관: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5.4.17.)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4.17.)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4.17.)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4.17.)
5. 읍·면·동 (개정 2015.4.17.)
가. 징수관:읍·면·동장
나. 재무관: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5.4.17.)
다. 채권관리관:읍·면·동장
라. 지출원: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개정 2013.5.14, 2015.4.17.)
마. 수입금출납원:세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4.17.)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은 시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이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는 경우는 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13.5.14, 2018.6.8)(단서 신설 2017.9.1)
⑤ 제1항에 따른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5.14)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10.6.4)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13.5.14)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5.14)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13.5.14)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3.5.1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5.4.17.)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4.17.)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3.5.1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재무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4.17.)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7.)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 자료제출시까지 해당 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입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7, 2017.9.1)
②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해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잡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17., 2017.9.1)
③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5.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③ 본청 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과 제1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이 집행하도록 하려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는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3.5.14)
② 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과 주무담당이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시장: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13.5.14)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13.5.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13.5.14)
5. 인건비 (개정 2013.5.14)
6. 여비
7.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15.4.17.)
1.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개정 2013.5.14)
2.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200만원 이상)
3.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4.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민간위탁금 (개정 2013.5.14)
5. 행사관련 경비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4.1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해서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업무담당과장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4)
1.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14)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개정 2013.5.14)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15.4.17.)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5.4.17.)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개정 2013.5.14)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등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4)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3.5.14)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입업무담당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9.1)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7., 2017.9.1)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입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2015.12.28, 2017.9.1)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4.17., 2017.9.1)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4.17., 2017.9.1)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5.4.17., 2017.9.1)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4.17.)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5.14, 2015.12.28, 2017.9.1)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개정 2013.5.14)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을 할 때 (개정 2013.5.14)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개정 2013.5.14)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개정 2013.5.14)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13.5.14)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신설 2017.9.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제29-1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7.9.1)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4.17. 2015.12.28)
④ (삭제 2015.12.28)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9.1)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① 지방세의 수입 및 환급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8.6.8)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8.6.8)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2018.6.8)
③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5.14, 2018.6.8)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2013.5.14, 2017.9.1)
③ (삭제 2017.9.1)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지출한도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해서는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5.14, 2017.9.1)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1. 삭제 (2017.9.1)
2. 삭제 (2017.9.1)
3. 삭제 (2017.9.1)
4. 삭제 (2017.9.1)
5. 삭제 (2017.9.1)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신이나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2015.4.17.)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5.4.17.)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해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3.5.14, 2015.4.17.)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해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개정 2013.5.14., 2015.4.17.)[본조신설 2009.10.30.]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4.17.]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②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9.1)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0조에 의한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17.](제2항에서 이동 2017.9.1.)(개정 2017.9.1.)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개정 2013.5.14)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4)
4. 일상경비 (개정 2015.4.17.)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개정 2013.5.14)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5.4.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④ 원천세는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서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 2017.9.1)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09.10.30, 2013.5.14)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기관 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 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을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 금고, 시 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 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3.5.14)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5.4.17.)[본조신설 2013.5.14.]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5.14)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5.4.17.)(개정 2017.9.1)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4.17.)
② 국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인사업무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세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입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13.5.14, 2017.9.1)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5.14)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1. 각 회계 간 전입, 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 지출 (개정 2013.5.14)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9.1)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개정 2013.5.14)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④ 삭제 (2015.4.17.)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9.10.30, 2013.5.14, 2015.4.17.)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한 차례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5.1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알림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3.5.14)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시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81조에 따라 쓴다. (개정 2013.5.14)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친징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전문개정 2017.9.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 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 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1. 금고 : 시 금고, 시 금고수납대행점, 시 금고지출대행점
2. 시 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 금고수납대행점 : 시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13.5.14)
4. 시 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 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13.5.14)
5. 시 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13.5.14)
②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5.14, 2017.9.1)
1. 시 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 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 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 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 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 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삭제 (2015.4.17.)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 금고지출대행점과 시 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시 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고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시 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해서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5.14, 2018.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③ 시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5.14)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전문 개정 2017.9.1)
3. (삭제 2017.9.1)
4. (삭제 2017.9.1)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印影)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개정 2013.5.14)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4, 2017.9.1)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개정 2017.9.1)
② 시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15.4.17.)
① 시 금고나 시 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해당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4.17.)
② 시 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10.30)
② 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4.17.)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은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13.5.1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④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해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문서의 전결 기준은 제5조를 따른다. (신설 2011.1.21)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나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수·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와 검사자(물품운용관을 말한다)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2015.4.17.)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바로잡지 못한다. (개정 2013.5.14)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이나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수 없다. (개정 2013.5.14)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끼워넣기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4.17.)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해서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각 담당관,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대체수지를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지출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4, 2015.4.17.)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개정 2013.5.14)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두 종류 중 한 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14)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개정 2013.5.14)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이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개정 2013.5.14)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7.9.1)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2017.9.1)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개정 2013.5.14)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개정 2013.5.14)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3.5.14, 2018.6.8)
4. 그 밖의 정하는 채권 (개정 2013.5.14)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조 전문 개정 2018.6.8)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6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의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②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
”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진흥센터
11. 고용복지센터
12. 읍·면·동·출장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 규칙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8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