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시행 2018. 6. 7.]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3호, 2018. 6.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특별승진임용대상자의 자격 기준)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행정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소속 부서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2. 경상남도의 교육·학예 사무 중 역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하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

3. 그 밖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 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1년을 단축한 기간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하면서 영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공무원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범위) 특별승진임용의 범위는 일반승진과 형평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되,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 인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임용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임용권자가 경상남도교육감인 경우 :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의 장

2. 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 :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5조(추천 서류)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추천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 1부

제6조(공적의 조사)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공적 사실은 감사 부서 또는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승진임용의 사전 의결) ①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공적 조사 결과 특별승진 자격요건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 인사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지체 없이 승진임용하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의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8. 교규802>

부칙< 제411호,1998.11.1> 부칙< 제413호,1999.1.1>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802호,2017.12.28>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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