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 6. 7.]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13호, 2018. 6.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학교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학교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14.2.6>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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