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6. 1.]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923호, 2018. 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30.>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시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⑤ 불채택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30., 2018.6.1.> <후단신설 2018.6.1.>[전문개정 2011.11.14.]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와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 팀장과 실시부서의 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내부 전산망으로 접수된 제안은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실시부서로 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4.]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는 별지 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와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6.11.30.>[전문개정 2011.11.14.]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조례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 금액을 평가 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데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며,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이 실시 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1.14 규칙 제1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0. 규칙 제1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1. 규칙 제1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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