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개정 2018.5.3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5.31.>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3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기획 및 자문 <개정 2018.5.31.>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
6.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원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 관련 인력교육·훈련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5.31.>
1.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중독 관련 사업 계획 수립
4. 중독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개정 2018.5.31.>
5. 중독자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지역방문) <개정 2018.5.31.>
6. 중독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개정 2018.5.31.>
7.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교육 등)
8.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9. 관내 중독 관련 자문(보건(지)소,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1. 중독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개정 2018.5.31.>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도봉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18.5.31.>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18.5.31.>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신설 2018.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1.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위탁기관의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개정 2018.5.31.>
2. 재정적인 부담능력 <개정 2018.5.31.>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개정 2018.5.31.>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18.5.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수탁기관을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자료·장비·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서울특별
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
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86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도봉 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