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3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278호, 2018. 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세무 담당 부서 외의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근무.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중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자체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신고 및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제10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등) ①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③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이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4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