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
8.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
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명(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
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각각 임명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하반기 중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8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9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간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할 지역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324호,2012.2.29>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4717호, 2015.4.20> 부칙< 제5109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