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

[시행 2018. 5.2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31호, 2018.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4.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지급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5.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개정 2018.5.25.>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5.25.>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개정 2018.5.25.>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개정 2018.5.25.>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개정 2018.5.25.>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개정 2018.5.25.>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신설 2018.5.25.>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신설 2018.5.25.>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신설 2018.5.25.>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신설 2018.5.25.>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25.>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정 2018.5.25.>

제5조(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와 관련된 휴먼서비스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6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1.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다.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바.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중독관리지원센터

가. 알코올 중독자 등 조기발견, 등록, 휴먼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가족 지원과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다.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2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운영 팀장이 한다.

제9조(자문위원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5.25.>

1. 중독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와 중독관리지원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중독관리지원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③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5.25.>

제12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 연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밀누설 금지) 자문위원,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제17조(검진계획) ① 구청장은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18조(검진기관의 선정) 50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9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구민 중 정신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비용 청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검진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해당기관에 지급한다.

제22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제8조의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5.]

제2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연혁 제25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고, 거짓청구에 따라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5.25.>

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5.>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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