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8. 5.2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325호, 2018.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른 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3.10.10., 2018.5.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노원구청장의 자문사항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6.30., 2018.5.25.>

1. 재정계획의 수립

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25.>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0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6.06.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8.5.25.]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05.19., 2006.06.30., 2013.10.1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6.06.30.>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장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장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76호, 1997.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

(37)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38)~(40) (생략)

부칙 <제914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칙 <제1055호, 201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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