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25.]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262호, 2018.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삭제 2015.10.30.>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중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8.>

1. 대행영업의 종류와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업체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1.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한다. 다만, 허가받은 업체 수가 영업구역 이하일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13. 4.12.>

2.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3. 4.12.>

3. 대행업체 선정 결과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3. 4.12.>

③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3. 4.12., 항 이동 2012.12.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12.12.28.>

⑥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제목개정 2012.12.28.>

① 구청장은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 안내문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행 1개월 이내에 청소기한, 대상물건, 전년도 청소량, 요금기준, 청소의무사항,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한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삭제 2012.12.28.>

제5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2.12.28.>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뇨와 오수를 포함한 수거량에 따라 부과 <개정 2012.12.28.>

2.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② 야간 및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를 개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삭제 2012.12.28.>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0.3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28.>

제7조(대행업체의 의무) <제목개정 2012.12.28.>

① <삭제 2015.10.30.>

②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2015.10.30.>

③ 설치 신고된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화조 내부청소는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 후에는 마무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5.10.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행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2.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개인하수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2.12.28., 2018.5.25.>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2.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8.>

부 칙(2009.6.12 조례 제767호) 부 칙(2009.6.12 조례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