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8. 5.25.]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262호, 2018.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5., 2018.5.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7.15., 208.5.2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7.15.>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7.15.>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7.1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가. 영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개정 2018.5.25.>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개정 2018.5.25.>

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7.15., 2018.5.2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부 칙(1998.11.26 조례 제0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15 조례 제0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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