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5.18.]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86호, 2018.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하고 한다)의 요금을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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