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5.16.] [부산광역시조례 제5753호, 2018.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6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8조(고충민원 등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에 관한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신청기간)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7조(지방세 제도개선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18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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