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