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
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개정 2018. 5. 16>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개정 2009. 12. 3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개정 2016. 9. 21>
11.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개정 2016. 9. 21>
12. 삭제 <2012. 8. 8>
1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신설 2018. 5. 16>
1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신설 2018. 5. 16>
1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신설 2018. 5. 16>
1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8. 5. 16>
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7. 11>
②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의회 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7. 7. 11, 2009. 12. 30>
②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개정 2007. 7. 11>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7. 7. 11>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 7. 11>
②공사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17)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④(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부 칙<200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⑨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부산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부산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또는 부산도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1 주택국 위임사무명란 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30조의2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부산도시공사"로 한다.
부 칙<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