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하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점용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2. 상환 원리금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명세서
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