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5.14.]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830호, 2018.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 및 세출) 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점용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2. 상환 원리금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명세서

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서(이하 이 조에서 "업무 상황 설명서"라 한다)를 각 호의 해당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조례 제18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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