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완호수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공원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공원 시설물 및 수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기금운용수익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타수입금 등
1. 수완호수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 등
2. 수완호수공원 내의 공공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
② 존속기한의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 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원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의회 공원녹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3. 기금업무담당 국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수완호수공원 관할 동장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업무 담당주사는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5)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