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인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8. 5. 14〉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옥외광고물 관련 특수시책 추진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5. 18〉
③ 제2항 이외의 사항은 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 5. 18〉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2. 제1관서(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8. 5. 14〉
1.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④ 제1항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18〉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5. 18, 2017. 10. 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7. 10. 2, 2018. 5. 14〉
1. 제2부시장, 예산사무 부서의 장,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회 의원
3. 옥외광고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8. 5. 14〉
1.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8. 5. 14〉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신설 2018. 5. 14〉〔본조신설 2015. 5. 18〕
②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6. 12. 12〉
③ 삭제〈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