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규칙

[시행 2018. 5.21.] [충청남도교육규칙 제681호, 2018. 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 2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한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일수로 한다.

제3조의2(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제466호,2006.9.20>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부칙< 제0681호,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