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오산시 소속 공무원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보장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금품의 반환·징수·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 심사·지원중단·환수결정에 관한 사항
4.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5.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한 입주세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
②「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