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8. 5.11.]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663호, 2018.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4. 16〉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2018. 5. 11〉

8. 삭제〈2018. 5. 11〉

9. 삭제〈2018. 5. 11〉

10. 삭제〈2018. 5. 11〉

11. 그 밖에 시장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의 적정성 심의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동 지역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복지위원 구성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은 동별 2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양성평등)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간사와 직원은 상근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는 구체적인 실무사안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 민관협력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및 각 협의체 위원ㆍ자원봉사자 등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 민ㆍ관 협력 체계구축 및 연계증진사업

2. 협의체 위원의 연수, 교육, 워크숍 등 기회 제공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 심의 자문 사업

4.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 2. 5 조례 제14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및 「오산시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7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2018. 4. 16 조례 제1651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중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칙〈2018. 5. 11 조례 제1663호,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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