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8. 5.11.]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663호, 2018.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오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 9.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9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1 조례 제1663호,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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