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찜질방,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지 1개월이 경과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