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5.1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438호, 2018.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창녕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창녕군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및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 처분

6. 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된 사항은 고충민원대상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납세자보호관은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와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 승인의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에 대하여 단축하거나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가. 법 및 영, 지방세 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 조치를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및 영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4조(권리보호요청 신청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게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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