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 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30.>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
2.「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시 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학교는 고등학교까지로 한다) 또한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의 변경 및 원상복구 공사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징수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가구분할 적용)
7. 급수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때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3개월전 평균 사용요금×4/100×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상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 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급수공사는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을 득한 장소인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경우에 승인한다. 다만,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시급수 승인기간은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을 받은 장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에 준한다. 다만,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기간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3조 제4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1,5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4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은 지정 월부터 해제월까지 사용요금의 100분에 50을 감면
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에대하여는 별표2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1-50톤 수량금액을 적용.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3.3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2,000원을 감면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구경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총 할인금액은 월5,000원 이내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월 8,000원 감면 <신설 2018.5.1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1.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3.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 급수자에 대한 사용료 산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9.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의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조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