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5.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489호, 2018.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병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반환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0.>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도로법」제68조,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농도법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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