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 5.1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011호, 2018.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경우 그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5.11.>

⑥ 구청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8.7.]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포상, 시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8.7.][제목개정 2018.5.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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