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5.1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83호, 2018.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5.1.9, 2002.2.28., 2008.8.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시"라한다)의 보조금, 구의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88.12.16, 2002.2.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 담당 과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89.8.18, 95.1.9, 95.6.15, 2002.2.2., 2006.6.30., 2007.8.1., 2008.8.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95.6.15, 2002.2.28., 2008.8.1., 2018.5.10.>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15, 2002.2.28.>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15, 2002.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95.6.15>

제8조 <삭제> <2002.5.31.>

제9조 <삭제> <2002.5.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8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7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9호, 200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복지서비스과장"을 "의료급여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하고, "여성·의료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