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1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83호, 2018.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제4조(입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조성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2.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출 것.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출 것.

제6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작은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

2.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

제12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5.10.>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4조(자료이관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동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관할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01호, 201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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