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5. 10.>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 지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10.>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5. 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체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개정 2018. 5. 10.>
2. 대학교수, 공무원, 시민·환경단체 대표 또는 회원 중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5. 10.>[제목개정 2018. 5. 10.]
② 임기 중에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목개정 2018. 5. 10.]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대행업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포상에 따른 포상금액은 계약금액의 0.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29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