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1.23., 2006.12.29., 2014.10.17.>
③ 삭제 <1998. 11. 23>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7.>
③ 동일인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0.17., 2018. 5. 10.>
② 전자수입증지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7> <개정 2009.12.30., 2014.10.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 1. 7, 2014. 10. 17., 2018. 5. 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토록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10.17., 2018. 5. 10.>
3. 삭제 <신설 2002. 12. 31, 2011.4.7., 2014.10.17.> <삭제 2018. 5. 1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등록된 사람 <신설 2018. 5. 10.>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8. 5. 10.>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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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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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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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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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14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