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관광활성화사업
7.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각종 기부금품 <신설 2018. 5. 9.>
5.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9.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