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 5. 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25호, 2018.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문화복지를 증진하고 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주문화관광 재단의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관광활성화사업

7.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11.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그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국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각종 기부금품 <신설 2018. 5. 9.>

5.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9.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