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8. 5. 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37호, 2018.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영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별표 1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준공검사 등) <개정 2013.7.15.>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개정 2013.7.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6. 12. 29>

제8조 <삭제 2016. 12. 29>

제9조 <삭제 2016. 12. 29>

제10조 <삭제 2016. 12. 29>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3.7.15.>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또는 시행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3.7.15.>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7.15.>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수밀시험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단시일 내에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고,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 시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개정 2013.7.1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3.1.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이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그 밖에 계측장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1.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7.15.>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개정 2013.1.9.>※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기준 및 적용 예 : 별표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개정 2013.1.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개정 2013.1.9.>

② 제21조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개정 2013.7.1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고,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 준수사항 등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28.>

④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하고자 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원가산정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지급 이후 분뇨수집·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9.]

제24조(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 지역, 제외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25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9., 2013.7.15.>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분뇨 등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분뇨 등 반입신고서의 제출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계근표 및 인수증의 발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처리장 사용자가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6. 12. 29>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 분뇨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연체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개정 2013.7.15., 2014.12.29.><전부개정 2016. 12. 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5조에 의한 처리 수수료 징수

2. 제26조에 의한 대행업자의 징수교부금 교부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2013.1.9 조례제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5 조례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2 개정요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개정요금은 201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12. 29.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연체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2. 28.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9.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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