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5.10.]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87호, 2018.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첫날은 산입하되,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87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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