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8. 5. 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96호, 2018.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2. 30, 2005. 1. 15, 2012.12.21, 2013.12.23〉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제3조 (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단서신설 2001. 11. 22><개정 2012.12.21., 2013.12.23.> [제목변경 2013.12.23.]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1., 2013.12.23.>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3.12.2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9.1.5., 개정 2010.1.7., 2010.8.3., 2012.12.21., 2013.12.23.>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 11. 22, 2007. 8. 9, 2010.1.7., 2011.5.23., 2012.12.21., 2013.12.23., 2017. 5.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

10. 혁신도시기관 이전 후 3년간 종사자 또는 같이 이주한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신설 2001. 11. 22><개정 2017. 5. 3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21.>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1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2. 30>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부칙<2009. 1.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29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7 조례 제9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8. 3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23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3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3. 4.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5. 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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