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정읍시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