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5. 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527호, 2018.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정읍시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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