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6.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99.3.3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99. 3. 30〕
9.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99. 3. 30〕<개정 2016.07.15.>
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99.3.30, 2011.11.18., 2016.07.15., 2018.5.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