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5. 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527호, 2018. 5.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8.>

1.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2.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25.>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5.09.25.>

제3조(기금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3.]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02.07.>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1.18.>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④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

제5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4.02.07.>

1.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기금 운용 수익금 <개정 2015.09.25.>

6. 그 밖에 보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개정 2015.09.25.>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09.25.>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09.25.>

3.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0.11.03., 2011.11.18., 2015.09.25.>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15.09.25., 2016.07.15.>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09.25.>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개정 2015.09.25.>

2. 자활기업 <개정 2015.09.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11.18.>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11.18.>

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1.11.18.>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5.0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보장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8조에 따라 보장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2015.09.25., 2016.07.15.>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6.07.1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07.1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09.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6.07.15.>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07.15.>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1.18., 2016.07.15.>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2015.09.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

제12조(기금의 조성) 생활안정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은 출연금·차입금·기금운용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9.25.>

제13조(지원대상) ① 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중 정읍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15.09.25.>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2015.09.25.>

② <삭제 2015.09.25.>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제14조(기금대여 및 이율 등) ① 안정기금의 융자한도는 가구당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07.>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4.02.07.>

③ 안정기금 대여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03., 2014.02.07.>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안정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16조(융자금 회수) 시장은 안정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제13조에 따른 용도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1.18.>

2.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정읍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6.07.15.>

제1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제18조(융자금 상환촉구 등) ①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융자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촉구를 받은 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07.1.3., 2008.07.11., 2009.09.25.>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개정 2007.1.3., 2011.11.18., 2018.5.4.>

제2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3. 지원사업의 연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9.25.>

③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1.18.>

제21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준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를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2. 제1조중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 한 융자기금 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 금 을 주민소득지원자금 으로 하며,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을 삭제하고, 제3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 를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 로 하고, 제3조중 제5조제4항 내지 제5항 을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으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 를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로 하며, 제6조제2항중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안정자금은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를 소득자금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 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으로 하며, 제13조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로 한다.

②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호 를 삭제하고, 제3조제26호중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을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4조제3항과 관련 체납된 융자금을 보증인이 전액 상환하는 경우 원금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7. 12. 31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1.12.27, 2014.02.07, 2015.09.25>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 중 상환기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이율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납기도래분은 종전규정을 미도래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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