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8. 5. 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930호, 2018.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 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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