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관로·정수장·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ㆍ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상황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