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8. 5.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83호, 2018.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에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연천군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 연천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공기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상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관로·정수장·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은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회계처리의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익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ㆍ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상황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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