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487호, 2018. 5.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5. 2]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 5. 2〉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 5. 2〉

③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연천군 수도급수 조례」및「연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개정 2018. 5. 2〉

1. 연천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연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일반 소비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2 조례 제3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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