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ㆍ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1급~3급)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납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