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69호, 2018.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69호,2013.10.4> 부칙< 제6157호,2016.3.24> 부칙< 제6869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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