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63호, 2018. 5.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다만,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

4.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동안(연임하는 경우의 임기는 제외한다)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 조정, 자문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연계협력증진)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서울시 복지관련 타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863호,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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