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는 양주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시 지역 내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3.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9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