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30.] [경기도양주시조례 제939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양주시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양주시 지역 내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3.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01. 07. 조례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9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39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