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한국농촌공사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

[시행 2018. 4.13.]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212호, 2018.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농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29. >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 및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시설물관리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8.4.13.>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

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

다. <개정 2018.4.13.>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4.13.>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고령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 이상이고 몽리자가 5명 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 미만이거나 계원이 5명 에 미달하더라도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 약

2. 계원명부 빛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구역도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

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 하게 한다.

⑤ 군수는 수리계가 지정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점검결과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 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기준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

② 수리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 안에서 정하되, 해당년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 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군수 및 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내용은 총회의 의결 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③ 수리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몽리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3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몽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농업단지조성 등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에 따른 각종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한국농촌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관리자를 임명하 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해당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7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미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2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5.19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24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3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12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0. 8.10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8.4.13.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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